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차용증이 없음을 이용하여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기타 증거로 대여사실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청구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어 의뢰인은 대여금을 변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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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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