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법정에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며,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라면 이제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진행되는 강제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재산명시: 법원에 임대인의 재산을 명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재산명시 후에도 임대인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추심
계좌압류: 임대인의 은행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로 파악된 은행 계좌를 대상으로 압류 신청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압류: 임대인의 부동산이 확인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재산 압류: 차량, 주식 등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압류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압류 후 해당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 법적 조치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방법으로 전세금 반환을 회피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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