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문의 TOP1(임대인이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전세보증금반환 문의 TOP1(임대인이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소송/집행절차

전세보증금반환 문의 TOP1(임대인이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유선종 변호사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 능력이 없어 세입자가 들어오면 반환 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일반적인 대응방법>

1. 계약서 내용 확인: 보증금 반환 조건을 검토하여 집주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대화 및 합의 시도: 임대인과 직접 소통하여 보증금 반환이 법적 의무임을 강조하며 합의를 시도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4. 법적 조치 고려: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소액 재판을 고려합니다.

5. 임차권등기 및 가압류: 법적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와 가압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6. 2차 합의: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집주인이 반환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소송 진행: 필요시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며, 법무법인은 소송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부동산 전담팀 소개>

주택,상가임대차,명도 분야에 강점을 지닌 법무법인으로, 다수의 전세보증금반환,명도 소송에서 최상의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전담팀 대표 유선종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고, 법무법인 중 국내 5대 로펌 법무법인(유) 화우, 대륙아주에서 다수의 민사 부동산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차별화 전략-

일반적인 법률적(소송) 대응은 타 로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현실적 실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70% 이상 제소전 합의 등으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일반적인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는 오히려 빠른 반환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 월세 미납금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시점을 예상하여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차별화된 대응 전략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