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상속 전문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상속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몰라, 단순히 기다리는 등의 행동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재산분할의 경우, 고인의 유언이 있지 않은 이상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가 있어야 분할이 가능하며, 만약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공동상속인 행방불명, 생사불명, 연락두절된 경우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연락두절,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세요.
공동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이 두절 되었지만,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이때는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상속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다면, 법원에서는 법무부나, 경찰서, 출입국관리사, 건강보험공단처럼 공공기관 측에 사실조회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공동상속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진행했음에도 공동상속인의 주소지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이때는 법원에서 마련한 공시송달 절차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의 주소를 모를 때 서류를 법원이 보관하고 그 사정을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알리는 제도로, 공시송달을 한날로부터 2주 후 효력이 발생하니, 이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공시송달을 진행하면, 공동상속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두절 되었지만, 연락처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이때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시길 바라며, 사전에 상속 전문 이루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행방불명,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진행하세요.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위 법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동상속인의 행방이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생사를 알지 못하거나, 외국 이민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 명심하세요. >
다만, 여기서 문제가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재산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민법 제118조에 규정된 재산의 ‘보전행위’에 한하는 만큼, 재산처분은 임의로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재산관리인과 상속재산분할 협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행방불명 또는 외국으로 이민을 간 상황이라면, 상속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통해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생사불명, ‘실종선고청구’를 신청하세요.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위 법조문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실종선고를 하게 되면,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해 준 날이 공동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며,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실종 선고를 통해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여, 더 이상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갖지 않고, 이를 통해 남은 공동상속인들끼리 재산분할을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나 간혹 연락되지 않는 상속인을 제외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끼리 먼저 상속 재산분할을 하고 이후 연락이 닿으면 상속 재산을 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상속인 중 동의가 없다면 그 상속분할은 무효이기 때문에, 사전에 임의로 재산을 분할하고, 추후 절차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큰 불이익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두절 되거나, 행방과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사전에 상속 전문 이루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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