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양자도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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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양자도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을까? 

이루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상속 전문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그 즉시 개시되며, 이때 상속이 진행되게 된다면, 법원에서 명시한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과 비율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상속과 관련한 분쟁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양자인데,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양자도 “상속 1순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 만큼, 자신이 양자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양자의 경우, ‘친양자’와 ‘일반양자’에 따라 분할받는 재산의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만약 자신이 양자이면서, 상속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양자의 상속 비율과 친양자와 일반양자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차이점은?

우선 입양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바로, ①일반양자 입양과 ②친양자입양인데요.

 

특히, 이 둘의 차이는 상속 범위부터 적용되는 법률까지 달라지며, 만약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진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반양자 입양”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양자 입양은 다른 집에 양자로 입양되었지만, 친부모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때 입양한 부모의 친권을 따르지만, 법률상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일반양자 입양으로 들어온 분들은 종래에 맺었던 친부모와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상속이 개시될 때 ‘양부모’ 그리고 ‘친부모’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는데요.

 

​즉, 자신이 일반양자 입양으로 들어온 상황이라면, 양부모와 친부모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꼭 명심하시고,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친양자 입양”에 대해 알아보면,

친양자입양은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에 출생자로 보는 제도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양자가 양부모의 친자녀로 출생한 것처럼 보는 제도인 만큼, 친양자입양으로 들어온 경우, 그 즉시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되고, 양부모와 친족관계가 이어지는데요.

 

특히, 친양자의 경우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기에, 성과 본 모두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도 친자식으로 기재되게 됩니다.

 

​< 친양자입양 : 입양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도 >

 

다만,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는 만큼, 양부모의 재산만 상속받을 수 있으며, 친부모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도, 유류분 권리를 인정받을 수도 없는데요.

 

​때문에, 일반양자 입양과 달리 친양자는 양부모 그리고 친부모 모두에게 상속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고, 오직 양부모의 재산만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일반양자와 친양자는 법정 상속 1순위라는 것은 같지만, 양부모, 친부모 둘 중 어떤 부분에서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다른 만큼, 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 법정 상속 1순위는 법원에서 고인의 재산 1/2을 비율로 인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자신이 양자이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꼼꼼히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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