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절차부터 기간” 모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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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절차부터 기간” 모두 알려드립니다. 

이루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한정승인 전문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법적으로 피상속인 즉 고인의 모든 재산을 승계받는 것이며, 만일 채무가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면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기에,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대신,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 빚을 갚을 수 있는데요.

 

더불어 한정승인을 진행한다면, 상속포기와 달리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고, 자신의 선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한정승인 절차와 기간”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 고인에게 빚이 많은 상황이라면, 5분만 시간내셔서 글을 읽어보시고, 현재 처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 진행 전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한정승인 신청서에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 증명서를 비롯하여 한정승인은 특히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야 하고, 이때 본인이 알고 있는 채권의 내용도 함께 기재해야만 신청이 인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있는데요. 바로,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한다면 절대 상속인의 재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만일 재산을 사용하게 되면 이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포기와 같이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만약 재산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이후 결정하셔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물론, 장례비용, 보험금 등은 예외적으로 사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만약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한정승인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한정승인은 신청하는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신청 후 주의할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단순승인으로 변경되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만큼, 홀로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빚으로 인해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한정승인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정승인, 신청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은 신청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때 신청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존재를 한정하는 것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한 후 승인이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반드시 청산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승인을 한날로부터 5일이내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에게 한정승인사실, 일정기한내 채권 및 수증신고, 미신고시 청산제외 내용을 2개월 이상 공고하는 과정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해 주지 않기에, 한정승인 결정이 났다고 해도, 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만약 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모른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한정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

 

그러므로 답변서를 통해 가정법원에서 승인받은 한정승인 결정문을 소송이 제기된 민사법원에 제출하시길 꼭 바라며, 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정승인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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