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장 오면 경찰조사도 바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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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장 오면 경찰조사도 바로 받나요? 

민경철 변호사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은 고소인이 말해서 알게 될 수도 있고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알게 될 수도 있고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조회해도 알 수 있습니다. 성추행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수사대상이 되어 사건부에 기재되고 전산 입력 등으로 등재되는 것을 입건이라 하고 피고소인은 피의자가 됩니다.

 

입건되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처분을 내려야 하므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록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기록조차 없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므로 입건도 되지 않고 내사종결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피의자는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게 되는데 이때가 고소장 접수로부터 2주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나와서 체포되어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 조사를 하며 이를 피의자 신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형사절차의 향방을 좌우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설득력 있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문을 받는 것은 단순히 가벼운 마음으로 묻는 말에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절차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물론 공판절차에서 증거부인을 하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어지지만, 피의자 신문이 잘못되면 수사단계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겠다며 조사를 연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정하는 날짜에 출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의자 신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말해주지 않으면 물어봐야 합니다.

 

혐의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출석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고소장 열람, 등사신청을 하여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 수사를 하면 곧 드러날 것이고 수사관이 무혐의를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혹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관이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별일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상황을 낙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다면 잘 모르겠지만, 수사관은 원래 그렇게 합니다. 속마음을 숨기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의 반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대화를 통해서 혐의점과 증거를 하나라도 더 포착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중입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자를 잡아서 처벌하는 것을 임무로 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성립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바라봅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법원의 재판까지 이어지며 판결을 선고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중에 진술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소당한 것을 알게 되면 경찰조사에서 나올만한 질문을 예상하고 적절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에서는 조사 리허설에 역점을 두고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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