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체 과실로 인한 누수 피해, 보상 가능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손해배상가압류/가처분

소방업체 과실로 인한 누수 피해, 보상 가능할까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있는 기업입니다. 건물에서 소방점검을 진행하여 협조하였고, 지적사항을 이행하고자 공사 진행했습니다. 사건 당일 스프링클러 공사 마무리 후 소방업체 직원이 현장을 지켜보는 가운데 물을 충전했어야 하나 그러지 않고 소방업체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상태에서 방재실에 유선상 요청하여 물을 충수했습니다. 그리고, 배관을 느슨하게 조인 상태로 말미암아 충수하여 결국 배관이 터졌습니다. 그 결과, 터진 배관 라인의 천장에서 물이 쏟아졌으며, 창고에 있는 비품과 탕비실 커피머신, 정수기 등 비품이 직접적으로 구정물과 석회물에 의해 누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장 동영상과 사진 보유중) 1차적으로 배관을 느슨하게 결합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피해를 키운건 충수 당시 현장에 소방업체 직원이 없던 점 입니다. (CCTV 자료 및 차량입출차기록 있음) 2년 전 당시 인테리어를 진행한 업체에서 누수에 대한 피해를 확인해본 결과 목재에 물이 스며들어 육안으로 변형이 이미 진행됐고, 배전반에 누수로 인한 차단기가 자동으로 내려갔으며 바닥에도 물이스며들어가는 등 피해에 대한 인테리어 원상복구 견적을 받았고 상대 회사에 견적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소방업체는 책임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고. 저희가 제시한 피해액수가 너무 크니 보상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저희는 가압류와 손배소를 걸어 궁극적으로는 사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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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직접 원인은 배관 체결 불량과 충수 과정의 관리 소홀로 보이며 소방업체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현장 영상 사진 CCTV 차량기록 인테리어 손상 확인서와 견적서는 인과관계와 손해범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책임보험 부재나 과다하다는 주장만으로 배상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가압류를 통해 집행을 담보한 뒤 손해배상청구로 원상회복 비용과 비품 손해를 청구하는 구조가 적절합니다. 조력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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