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문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동현입니다.
살다가 마주하는 법적 분쟁, 한번씩은 있지요.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는 무엇일까. 저의 경험을 나누고자 펜을 들어봅니다.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기 전에 읽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사건을 시간 순으로 파악해봅니다.
장기간 진행된 분쟁일수록, 당사자들의 말과 글이 이리저리 얽혀있을 경우 사건의 핵심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보세요. 펜을 들고 종이에 사건의 처음부터 써보세요.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를 나열해보세요.
한줄마다 관련된 증거가 있을 경우, 증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메모해두시고요.
귀찮게 생각되실 것이지만, 사건을 해결하려면 언젠가는 한번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시간 내어 작성해보세요.
2.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봅니다.
요즘은 로톡이 있어서 변호사 만나기가 쉽습니다. 전화로 15분 간단한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정리된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변호사(제3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법적으로 보았을 때 내가 맞는지, 사건을 풀어나갈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변호사의 법률 상담은 요즘 가격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변호사들도 법률 상담은 돈을 번다기보다는 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 편히 질문해보세요
3.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발송합니다.
1번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 하셨고, 2번을 통해 법적 쟁점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상대방에게 나의 주장과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발송해보세요.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 입니다. 본질은 등기우편이긴 한데, 그 내용과 일자를 우체국이 증명해주기 때문에 주로 소송 전 주장들을 주고 받을 때 사용합니다. 그말인 즉, 잘 정리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전하는 강력한 주장 수단이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상대방과 소통은 되는데 서로 논리가 엇갈리는 경우는 직접 내용증명을 정리해서 보내보시고요.
상대방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잘 잡히지 않는다면, 법률사무소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세요.
변호사가 사건을 진단하고 보내는 서면은 상당히 강력한 압박 수단입니다. 협상은 없다고 소리치던 분들도 법률사무소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는다면 다시 조용히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지요. 사실상 제일 저렴한 분쟁해결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4. 민사소송/형사고소 절차를 개시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무시하거나, 자신의 아집만을 고수하는 경우에는, 이제 최종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분쟁은 민사소송을 시작해야하고, 사기(기망)행위가 개입된 경우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진행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사건을 진단하고, 진행방향을 논의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분께 일을 맡기세요. 저렴한 수임료를 찾아 1~2백만원을 아끼려고 하다간, 두번 돈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대부분의 금액을 사건 시작 시점에 지불하기 때문에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소 6개월에서 1년 넘게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카드 할부로 하시는게 훨씬 괜찮으실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필수 발행 업종이라, 현금이라고 우대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런 것이 없거든요(준법!).
그리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이길 수 있다고 보일만큼 증거를 충실히 모으고 들어가세요. 내용증명과 달리 소송은 진다면 강제적 효력이 있습니다. 기왕 하는 거 이길 싸움을 해야지요.
민사소송은 전부 승소하는 경우에는 청구하는 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도 함께 고려해주세요.
살면서 분쟁에 한번은 말려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에 휘말릴 줄은 몰랐어요" 라는 의뢰인분들을 많이 만나뵙는데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살다보면 마주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줄 당신의 변호사를 찾는다면, 이 역시 값진 경험으로 남을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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