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신입 직원을 총 11차례에 걸쳐 추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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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신입 직원을 총 11차례에 걸쳐 추행한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사무실에서 신입 직원을 총 11차례에 걸쳐 추행한 사건 

손병구 변호사

혐의없음

서****


사무실에서 신입 직원을 총 11차례에 걸쳐 추행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입 직원인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자신의 오른 팔뚝이 피해자 왼쪽 팔뚝에 닿게 하는 등 업무 관계로 인하여 관리 ㆍ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총 11건 추행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는 입사 다음날부터 지속적으로 회사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너무 불쾌감을 느꼈으며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신입 직원들의 사수 업무를 주로 맡고 있었으며, 당시 상담전화 및 전산등록화면을 보면서 알려주고 있었기에 그 과정에서 옷깃이 스친 적은 있을 수 있지만 추행을 한 적이 없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3️⃣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사한 지 하루 지난 신입직원으로 업무가 미흡할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교육 담당인 의뢰인이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는 점, 피해자의 책상에서 의뢰인이 모니터 및 키보드 등을 조작하기에는 공간이 좁은 것이 확인 된다는 점, 당사자들의 자리는 사무실 가운데 배치되어 있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정 위치에 있는 개방된 사무실이라는 점, CCTV 상에서 피해자의 대부분 모습들이 업무상 위력에 의해 짓눌린 모습 보다는 업무 관련하여 신경이 많이 쓰이는 신입사원 초기 업무 교육으로 보이는 점 등 객관적인 상황을 통해 의뢰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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