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집행유예]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구매 및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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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집행유예]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해결사례
마약/도박

[마약(향정)/집행유예]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구매 및 투약 

손병구 변호사

집행유예

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마약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비트코인으로 매수대금을 송금한 후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2차례에 걸쳐 투약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시뮬레이션 진행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수집 조력 및 제출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변론하며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재판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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