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성범죄라고 하면
상대방에 대한 신체접촉이 있어야 되고
그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쾌감, 혐오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느껴야 성범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신체접촉이 없어도 성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비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미지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및 유포하는 경우입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누구든지 간편하게
타인을 대상으로 영상물 촬영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으며
유포도 SNS와 인터넷의 발달로 대량으로 쉽게 유포가 가능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률적인 내용은 상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눈여겨 볼 부분은 14조 4항 신설(2020. 5. 19) 된 내용 중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도 처벌이 가능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고 보기만해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시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지ㆍ구입ㆍ저장을 하게 되므로
원천적인 차단을 위함이라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대상자에 의사에 반해서 촬영 금지
대상자에 의사에 반해서 유포 금지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해도 유포에 반대했다면 유포 금지
대상자에 반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ㆍ구입ㆍ저장 시청 금지
관련하여 제 성공사례에서
촬영물ㆍ유포 관련 대표적인 사건 4건을 소개드립니다.
1. 연인간 몰카 촬영 사건(연인간 몰카 촬영 - 손해배상 2천만원)
2. 연인사이 성관계 몰카 촬영-합의금 5천만원, 집행유예 선고
3. 몰카 촬영 후 단톡 방 유포, 모욕-징역 2년 실형, 5년간 취업제한
4. 화장실몰카 - 징역 6월, 집행유예1년, 합의금 1,500만원

둘째로,
최근 성범죄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유형입니다.
사람의 얼굴, 또는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편집ㆍ합성ㆍ가공을 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학생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저지르는 범죄 유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관련 법률적인 내용은 상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4조 4항과 같이 14조의 2에 4항에도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도 처벌이 가능"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고 보기만해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대상자에 의사에 반해서 편집ㆍ합성ㆍ가공 금지
대상자에 의사에 반해서 편집ㆍ합성ㆍ가공물 유포 금지
대상자에 의사에 반하는 편집ㆍ합성ㆍ가공물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 금지
관련하여 제 성공사례에서
허위영상물 관련 대표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딥페이크영상합성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1억 합의

셋째로,
위의 첫번째 말씀드린 촬영물
두번째 말씀드린 편집물
이 2가지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 또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목개정 2024. 10. 16.]
관련 법률적인 내용은 상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 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물을 가지고 지인(가족ㆍ친구ㆍ연인)에게 또는 인터넷상에 유포한다거나
회사나 학교에 유포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영상물을 가지고 협박하는 그 자체가 범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제 성공사례에서
영상물 관련 협박 대표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연인노출동영상 - 징역 2년 실형
네째로,
성적 만족을 위해 다중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장소 침입
이와 같은 장소에서의 퇴거 명령 불응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관련 법률적인 내용은 상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전 관련 법령이 없을 때
단순 주거침입죄 혹은 퇴거불응죄로만 가볍게 처벌되었지만 법적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대상 다중이용장소라면
화장실, 헬스장이나 수영장 탈의실등의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성적 만족의 목적이 있을 수 있는 장소라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성이 여성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모습을 본다거나 탈의실로 들어가서 노출을 본다거나 하는 경우
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다섯째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자주 쓰는 모바일용 메신저나 SNS, 메일등이
제일 흔하게 범행에 쓰입니다.
장난이지만 성적 관련 내용들을 통신매체로 보내는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은 없으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신 적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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