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생활을 하다보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가해자가 신체 어느 부위를 만질 때
강제추행이 성립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성적으로 민감한 가슴, 성기, 엉덩이 같은 부분들은 만졌을 때는,
당연히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만 머리, 어깨, 팔, 다리 등과 같이
성적으로 다소 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경우에도
과연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전 판례들 중에는
머리, 어깨, 팔, 다리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느끼기에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일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워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강제추행 성립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분위기로서,
다시 말해 타인의 신체를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추행에 있어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신체 특정 부위를 정해서 어디를 만지면 추행이 되고
어디를 만지면 추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강제추행의 성립에 있어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최근 판례들을 보면 손목을 잡아 끌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다리를 접촉한 행위 등과 같이
과거 성적으로 다소 덜 민감하다고 보아 강제추행을 성립하지 않았던
신체부위까지도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것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체접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에게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격려 차원에서 머리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정도는 추행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경우에도 평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구체적인 신체 접촉 방식이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면밀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
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가해자에게 특별한 동기나 목적까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고의의 요건을 그렇게 엄격하게 보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강제추행 성립여부는 사건마다 특수한 사정이 다 있으므로,
사건별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해자분들께서는 누군가의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신 적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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