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도 준강간이 되나요?
블랙아웃도 준강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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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블랙아웃도 준강간이 되나요? 

한진화 변호사

보통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이라고 말이 들어보셨을텐데요.

근데 그 외에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준”이 붙은 것은,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 또는 강간을 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하면,

▶ 보통 잠이 들어 있거나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

▶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정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

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피해자가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사건 피해 당시 기억이 없긴 하지만

의식은 소실되지 않은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에서도 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입니다.

​보통 술 마신 다음 날 “나 어제 어떻게 됐어? 눈 떠 보니 집이야”

그런데 혼자서 집까지 찾아가고 휴대폰을 보면 친구한테 메시지도 보냈고

멀쩡하게 행동을 하였는데, 다만 기억이 새카맣게 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871)는

“블랙아웃(black out)”을 단기간 폭음으로 인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기억상실”의 상태라고 정의하고,

이와 비교하여,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을 “패싱아웃(passing out)”이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패싱아웃은, 보통 길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거나 술집 테이블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수면상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의식상실 상태인 패싱아웃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이므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이 쉽게 인정이 됩니다.

다만, 블랙아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데요,

고려사항으로는,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 음주속도, 경과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남의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기계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 등”

여러가지 광범위한 제반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같은 법원의 판단기준을 일일이 다 적용하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CCTV나 목격자의 증언, 피해자의 상태, 성관계 경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는데 남자가 피해자를 엎고 들어가고

피해자가 몸이 축 늘어져 있거나 부축해 들어가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다리가 풀려 있다면 이런 경우 패싱아웃 상태이므로,

죄가 쉽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모텔로 들어온다고 하면

피해자에게 아무리 그 날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외관상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모텔에 함께 가서 성적 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가해자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랙아웃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절대로 가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거나 수동적으로라도 동의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건 중에 피해자가 동호회 모임에서 술을 마셨고

그 날따라 게임을 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벌주를 많이 마셔 갑자기 술에 많이 취하였지만 스스로 보행하거나 대화하며 서 있는 CCTV가 있었는데요,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 직전에 외관상 의식이 있었으므로 동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 직전에 심하게 비틀거렸고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취해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당시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만일 깨어 있었다면 도저히 동의했으리라 생각할 수 없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였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결국 블랙아웃의 경우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는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데,

피해자에게 기억이 없으므로, 성범죄 사건 중에 어려운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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