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MT강제추행 - 징역 6년,집행유예2년, 합의금4천만원
대학교MT강제추행 - 징역 6년,집행유예2년, 합의금4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대학교MT강제추행 징역 6년,집행유예2년, 합의금4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징역6년집유2년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대학을 입학하고 첫 MT를 가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가다 인사만 하던 안면 있는 선배 (가해자)가

다른 장소에서 잠시만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가해자는

의뢰인 A에게 이성적으로 마음에 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의뢰인이 지나가는 길에 활짝 웃으며 인사하는 걸 보고 의뢰인이 가해자 본인에게 마음이 있는 걸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안 부끄러워해도 되고 솔직하자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가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강하게 뿌리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피했으며

가해자는 아무일 없다는 듯이 사람들과 즐겼습니다.

평생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혼자 감당히 힘들었던

의뢰인은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성인이지만 아직 학생인 대학 생활에서 중요한 대학교 MT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대학 생활 중 오래도록 기억될 소중한 추억을 짓밟혔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해자는

항상 의뢰인이 자기 자신을 보면 항상 반가워해주고 친절히 인사도 했다고 하며

가해자는 의뢰인의 동의하에 스킨쉽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 A가 가해자를 반가워해주고 친절히 인사했으나 스킨쉽에 동의한 적이 없고

● 의뢰인 A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추행을 한것이

핵심사안 이었습니다.

의뢰인 A의 극심한 불안증세로 인하여 정신과 상담을 먼저 권하였습니다.

의뢰인 A의 증세가 진정되는 대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수사는 경찰 수사관에게 MT 숙박시설의 CCTV 확인 및 빠른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CCTV에서 가해자와 의뢰인A의 영상을 찾았으며

연인 사이나 호감있는 사이가 아닌것으로 보이는 강제적인 행동이 보였습니다.​

​​

​불리한 상황임을 확실하게 된 가해자측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제안이 들어왔고

가해자측에서는 추행이 경미하므로 합의금을 2,000만원으로 합의하자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A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며 장기 치료가 필요하여

해당 금액으로는 결코 합의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4천만원

이번 대학교 MT 강제추행 사건으로

가해자측에서 2,000만원의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및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반영하여

의뢰인 A는 합의금 4천만으로 제의하였으며

결국 의뢰인 A의 의사대로 최종 4,000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 A는 계속 치료를 잘 받고 열심히 사회 생활에 적응중입니다.

대학 생활은 성년이 된후 축소된 사회 생활의 시작인데 대학 생활내에서 이런 사건의 발생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학교나 학원이나 교육을 하는 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여러면으로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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