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원인- 3호, 4호 심히 부당한 대우
재판상 이혼원인- 3호, 4호 심히 부당한 대우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재판상 이혼원인- 3호, 4호 심히 부당한 대우 

방현희 변호사

재판상 이혼원인- 3호, 4호 심히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조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연령, 성행, 학력, 직업 등과 그 행위의 동기, 수단, 태양,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등 혼인생활의 전체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 집니다.

 

다만 일시적인 부부싸움 중 경미한 폭행이나 모욕은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많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실지 알기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방현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