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원인- 2. 악의의 유기
‘악의의 유기’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참조).
‘유기’란 상대방을 내쫓거나 두고 나가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게 만든 다음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계속하여 동거 등에 응하지 않는 것이며, 혼인생활을 상당한 정도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계속되어야 합니다.
합의에 의한 별거는 악의라고 할 수 없고, 일시적인 다툼으로 또는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집을 나간 경우나 단순한 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폭행 등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집을 나온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실지 알기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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