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각서 썼다면 유류분 받을 수 없을까?
상속포기각서 썼다면 유류분 받을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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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 썼다면 유류분 받을 수 없을까? 

강현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강현지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사망 이전에 상속포기하기로 각서를 쓰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과 함께 시작되는데요.

상속하는 사람(부모님)이 사망하기 이전에 작성한

상속포기약속은 유효할까요?

정확하게 나는 얼마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상속포기를 미리 한 것 유효할까?



가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쓰는 분들이 계신데요.

과한 경우 위 각서를 공증까지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법률상 상속포기는 부모님 사망 이전에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예금반환]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상속포기는 시기와 방식이 법률상 엄격하게 정하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정해진대로 따르지 않은 상속포기는 무효입니다.



2. 상속포기, 어떻게 해야 유효할까?



상속포기에는 중요한 요소가 크게 2가지 입니다.

1.시기

2.방법

1.상속포기는 상속해줄 사람(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에 해야 합니다.

2.그리고 상속포기는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정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나마 상속포기 방법은 조금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요.

부모님의 자산이 빚보다 더 많지만(!)

가족들간 합의로 몇 명은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굳이 가정법원까지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재산 중 빚이 더 많아

상속으로 빚을 갚아야할 처지에 놓였다면,

반드시 망인 사망 후 3개 월이내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방법)

3. 사망 이전 강제로 한 상속포기, 나는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을까?

부당한 상속포기가 무효인 것을 확인하셨다면

그렇다면 얼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유류분반환 포함)은

부모님이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류분등의 경우

부동산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는

부동산의 시세를 사실심 변론종결시(마지막 재판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10-30년 전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현금이라면 물가가 오른 것을 반영하고(GDP디플레이터),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시세상승분을 반영하여(감정평가)

재산을 분할합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주식반환등] [공2005.8.1.(231),1228]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당해 피고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재산분할,

억울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얼마나 돌려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민이 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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