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헌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따로 만나 술자리를 갖던 중 여성의 옆자리로 가서 앉아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의뢰인의 스킨십이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판례는 순간의 접촉 행위 자체로 추행행위가 되는, 일명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남녀간에 스킨십이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여성 사이에 접촉(스킨십)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그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형사 성범죄 전문으로서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추행사건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접촉행위가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만한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하고, 이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어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의뢰인의 접촉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추행행위의 태양, 사건 이후 당사자들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혐의를 부인할 만한 사정들을 짚어내 강조하였고, 다른 강제추행 사안들과 비교하여 볼 때 본건 의뢰인의 스킨십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혐의가 부인될 만한 사정을 명료하게 정리하여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결 과>
경찰은 변호인의 지적한 포인트를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오히려 피의자/피고인 측에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의자/피고인 입장이 된 경우에는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처벌 받게 될 수 있었으나,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적절한 대응을 통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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