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율재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중국 국적자로서 피고(남편)의 중국 현지 사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후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와 가정을 돌보면서 혼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지속적인 남편의 폭언과 폭력, 자녀의 양육 무관심 등으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다투던 중 남편의 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고, 이에 의뢰인께선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중국 친정으로 돌아간 후 저희 율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재판부에 입증
2.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들과 이에 대한 증거, 혼인 후 특별한 보수 없이 남편 회사에서 일을 하며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점 등을 들어 재산분할 기여도 50% 주장
3. 자녀를 위해 양육권을 강력하게 원하는 의뢰인을 위해 양육권 확보 및 자녀의 양육 환경을 위해 의뢰인이 원하는 양육비 액수를 재판부에 적극 주장
결과
재산분할 50% 인정(각자 소유 재산 인정 및 부족분 2천6백5십만 원), 양육권 및 양육비 1백만 원 인정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계속 증가하는 국제 결혼 커플의 이혼 사례입니다. 혹자는 외국인의 이혼 소송,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중국인의 소송을 수임한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에서 이제 국제 결혼은 비단 중국인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모든 국적을 가지고 한국 사람과 혼인한 분들의 문제입니다. 의뢰인의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 법으로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를 빼앗을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부부가 이혼을 결정합니다. 저마다 그 사정은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모두 비슷합니다. 저희 율재는 의뢰인의 결정과 용기를 응원하고 조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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