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본 이야기는 실제 성공사례를 각색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A씨와 B씨는 학교에서 친해진 지인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지인B씨가 A씨에게 생활비가 급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평소 열심히 살고 똑부러진 성격으로 당연히 갚을 줄 알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돈을 더 빌려 달라고 하였고, 갖은 이유를 대며 B씨는 '이번만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 곧 있으면 돈이 나온다.' 라며 갖은 거짓말로 A씨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갔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이 수 천 만원에 달하였고, B씨는 A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자 연락 두절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김남오 변호사를 찾아와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김남오 변호사의 변론 방향
김남오 변호사는 일단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 B씨가 빌려간 돈의 사용처를 파악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 B씨는 빌려간 돈을 사실 생활비가 급한 것이 아니라 도박, 코인, 주식 등으로 거액의 돈을 탕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B씨는 애초부터 돈을 갚을 계획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김남오 변호사는 A씨를 대신해 B씨를 사기죄로 엄벌을 처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합의를 제시해왔고, 210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김남오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 판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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