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전문] 실손보험 영수증쪼개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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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전문] 실손보험 영수증쪼개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엄건용 변호사

[한국투자증권, 대형로펌 출신]으로서, [보험사기]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실손보험 영수증 쪼개기, 보험금 받았으면 형사처벌을 받을까?

혐의를 인정하면 형량은 얼마나 될까?

변호사 선임은 반드시 필요할까?"


흔히들 “보험사기"라는 말을 씁니다.

​전통적인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을 들어놓고, 일부러 사고를 당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상식적이고,

​이런 사건에 연루되는 분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실손보험 관련해서,

선량한 분들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손보험을 의도적으로, 장기간 동안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사, 사무장 등은 구속도 될 수 있고, 강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하는 행동이 범죄인지도 모르고, 대형 형사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손보험 관련 최근 수사 트렌드, 관련된 형사처벌 규정, 형량, 변호사 선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실손보험 관련 수사 트렌드 - 형사기동대(광수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 중

최근 병원에 가보면,

​실손보험을 통한 보험금 청구를 적극 권유하면서,

​보험한도를 넘은 치료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의 보험 한도가 50만원이라면,

80만원짜리 치료를 권하면서, 40만원으로 2회 나누어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식입니다.

​실제로 안과, 한의원 등 병원에서 이런 방식의 치료를 많이 권유하고 있고,

​환자들은 병원의 권유에 따라 그러한 방식으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보험금을 나누어 청구하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하고, 실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사처벌 규정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보험금을 받아낸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치료가 실손보험 보험금 한도를 넘는다면, ​그 치료를 받았어도 보험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병원이 영수증을 쪼개서 보험금 청구를 해도 문제 없다고 말하고,

​환자께서 실제로 ​그렇게 치료를 받는다면, 병원은 진료비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써 줍니다.

​바로 이 지점이 보험회사를 "속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받아서(이른바 "영수증쪼개기"), 이를 근거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면,

​법률적으로는 병원과 "공모"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보험금을 이렇게 받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인데,

​우선 법률에 기재된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만,

​환자가 보험금 소액을 약간 높게 받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포스팅을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실손보험금 청구 형량

​​

실손보험금을 실제보다 높게 청구하면 얼마의 형량을 받느냐,

과다지급받은 보험금 수준과, 기망행위의 모습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과다 지급받은 보험금이 500만원 미만인 사례

(2) 과다 지급받은 보험금이 500만원 이상인 사례

환자 관련 사안에 대하여만 소개한다면,

✅ 과다하게 지급받은 보험금이 50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기소유예 등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방법을 구상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안과 치료 후,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을 근거로 약 9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취득한 사례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3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정870 판결).

벌금형이라고 해도 전과가 남기 때문에,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또한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피해 회복을 하지 않거나, 아래에서 설명하는 사기죄 양형기준상 불리한 정황이 있다면,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혐의 없음 또는 무죄의 가능성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 과다하게 지급받은 보험금이 500만원 이상의 금액이라면,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실형 등 강한 형벌이 우려됩니다.

입원치료를 했다면서 1,000만원의 보험금을 허위로 수령한 사례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고단5665 판결). 통상적인 사건에서 제대로만 대응한다면 징역형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벌금형 등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수증 쪼개개, 보험사기 형량 - 양형 기준

사기 양형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범행동기가 무엇인가?

  2. 이득액이 많은가? 적은가?

  3. 보험회사를 일부러 속인 것인가? 병원의 권유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인가?

  4.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는가? 단기간 또는 1회성인가?

  5. 범죄수익을 은닉했는가? 범죄수익을 반환하고, 피해를 회복했는가?

자세한 것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하는 "사기죄 양형기준"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포스팅 하단에 관련 내용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보험사기, 형량 강화 추세

보험사기의 경우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2024. 8. 12.) 양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사기 관련 형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단순 부작위 기망행위(소극적 기망)라도, 일반 기망행위와 동등하게 처벌하기로 함.

✅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기로 함.

✅ 피해 회복 관련하여, "공탁"의 경우 감경하여 처벌했었는데, 이제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포기의사" 등을 조사하기로 함

입니다.

이 중에 특히 유의할 것은 "공탁" 부분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

저희 사무실에 실손보험 사기 관련 문의를 해주시는 경우,

저는 모두 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안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을 감수할 수 있다면,

​굳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상담을 받거나, 전문 변호사로부터 의견서 정도만 받아서 제출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변호사를 수임할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무혐의, 무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벌금형 등 전과가 있어서는 안되는 경우(직업, 신분관계 등 고려)

✅ 보험사기의 주범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 보험금 액수가 큰 경우

✅ 보험사기라는 점을 알고, 의도적으로 관련 병의원을 찾아간 경우

✅ 사기 전과 또는 수사 이력이 있는 경우

​​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보험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졌느냐(보험금 반환이 이루어졌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저희 로펌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 조사팀과의 합의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실손보험 영수증쪼개기 보험회사 합의금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

본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부가 형사처벌의 강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실손보험을 청구하면서, 영수증을 쪼개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험회사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여 피해금(영수증쪼개기로 수령한 보험금)을 변제하는 합의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회사의 합의할 때 주의사항

예를 들어 총 1000만원 어치의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한다면, 그 중 일부만 영수증 쪼개기를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사나 원무과 직원은, 통상 치료를 하던 중간에 영수증 쪼개기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환자들은 범죄가 되는 줄 모르고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영수증 쪼개기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100만원이라면,

​상식적으로는 100만원만 변제하면 될 것이지만,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보험금까지 전부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게 되면, 잘못 수령한 보험금보다 10배 이상 많은 1,000만원을 전액 배상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수령한 보험금 중 잘못 수령한 부분만 변제하는 것으로, 보험회사 합의 성공

저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을 구성하는 부분이 어느 지점인지 정확히 특정하고,

​영수증 쪼개기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환자가 부정하게 취득한 보험금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를 통하여, 최근 보험회사와 합의에 이르는데 성공하고 있고,

합의금은 잘못 수령한 보험금(예시 - 1000만원 중 100만원)으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합의에 성공하면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전과가 남지 않는 가벼운 처분을 받고자 노력합니다. 일단 보험회사와 합의에 성공한다면, 불기소 처분 등 가벼운 처분만을 받고 전과를 남기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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