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자동차보험사기 변호사선임 합의 | 금융/보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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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자동차보험사기 변호사선임 합의

보험사기 20건 정도로 유치장에 있고 구속될거같습니다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 문제가 개입된 사람들이 여럿이고 금액도 크고 갚을 능력 없는 사람들도 있고 보험사도 여러군데라 본인이 얼마나 받은지 정확한 금액을 알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다른사람이 받은 피해액까지 총 금액을 100프로 변제해야 완벽한 합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이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본인만 합의할수 있도록 가능하게 알아서 진행해주시는건가요 정확히 어떤식으로, 어디까지 도움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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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를 공모하여 개입된 여러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사기 20건 정도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러 현재 유치장에 있고 곧 구속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 대응책 마련 및 형사합의 진행까지 협상력과 설득력이 높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 대응책 마련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오히려 높혀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을 만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6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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