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1.5억 원의 금액을 어떻게 송금 받은 것인지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이외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기방조, 사기 혐의까지 적용이 된다면 전달 받으신 문제의 금액에 대한 민사적 반환책임까지 지게 되실 수 있습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기재는 해주지 않으셨지만, 도박 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어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지되어 수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도박 등으로 자수하여 사건을 도박 등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되면 상담자분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를 받는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무혐의, 무죄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