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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계좌 정지 해결 방법

6월 9일 1억 5천 가량금액을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금액 중 보이스 피싱 신고 금액이 포함 되어있어 6월 15일 저녁 22시경 카카오뱅크에서 계좌정지를 시킨다고 연락이와 계좌(카카오뱅크)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거래내역이나 대화 내용을 보내면 계좌 정지를 풀수있는상황이라고는 하는데 구두로 거래를 진행했던 상황이라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방법이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체했던 사람들도 같은 상황인데 그분들이라도 풀수있게 할수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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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1.5억 원의 금액을 어떻게 송금 받은 것인지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이외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기방조, 사기 혐의까지 적용이 된다면 전달 받으신 문제의 금액에 대한 민사적 반환책임까지 지게 되실 수 있습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기재는 해주지 않으셨지만, 도박 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어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지되어 수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도박 등으로 자수하여 사건을 도박 등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되면 상담자분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를 받는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무혐의, 무죄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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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사기피해금환급절차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환급절차에서는 피해금액을 입금받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3. 계좌 정지는 해당 보이스피싱사건에서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나와야 계좌정지를 풀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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