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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코인리딩 단톡방 사기를 당하셨는데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12월 초에 투자라는 명목으로 코인리딩에 참여하였고,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기간이 끝나 돈을 출금하려고 하는데, 해당 사이트는 접수대기 중이라고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관리자도 계속 기다리라고만 한 지가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가서 형사소송을 걸어 둔 상태이지만, 경찰에서는 잡기 어렵지만 노력해 보겠다고 이야기만 해주시더라고요... 이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아버지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써 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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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리딩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리딩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리딩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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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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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리딩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리딩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인, 주식 등은 고도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수익을 예상할 수 없는데 수익을 보장한 것 자체가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입금을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했다면 사기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커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상대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빠른 고소를 통해 영장 집행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고소를 한다고 바로 피의자가 특정되고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변호사의 실질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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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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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변호사.
무료 리딩방을 시작으로 허위차트 및 허위 수익을 보여주면서 원금보장 리딩 투자를 권유하는 리딩방 유사수신 사기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코인 리딩방 유사수신 사기 조직의 경우 총책과 실행팀 등으로 팀을 나눠 체계적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마치 고액의 수익이 난 것처럼 사기 사이트를 조작하여 허위로 수익금을 주며 속이는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익 인증을 그대로 믿었다가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가 투자한 종목 대부분에서 손실이 난 것처럼 보여주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가짜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만들어 주식 투자금을 빼내는 신종 사기수법이 성행하고 있기에 특히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SNS상에서 300%∼500%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를 종용하는 등 높은 수익률을 내준다며 고수익보장 미끼로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코인 리딩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 170여명으로부터 무려 60억원을 가로챈 코인 리딩방 유사수신 사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상담자분 아버님 역시 코인 리딩방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보신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프로젝트 기간이 끝나 돈을 출금하려 하지만, 해당사이트는 접수 대기중이라고만 나오고 있고, 관리자도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는 것은 시간끌기에 불과합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진행 및 피해금액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사기 피해 등 다양한 투자사기 사건의 고소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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