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신축공사 추가 공사대금청구-9,6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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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신축공사 추가 공사대금청구-9,6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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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공사대금] 신축공사 추가 공사대금청구-9,600만원 승소 

김혜린 변호사

원고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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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에서 건설 전문 인증을 받고 복잡한 공사대금 소송을 많이 진행해왔는데요.

삼성중앙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만 성남, 하남에서도 찾아주셔서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교외에 나가면 규모가 크고 이쁘게 인테리어를 한 대형카페를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판교 교외나 하남시에 있는 이쁜 카페들을 가끔 가는 편이랍니다.

제가 최근에 갔던 서판교 쪽에 있는 레이크106이라는 카페입니다.



가면 인테리어와 조경도 너무 이뻐서 어떻게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나 감탄하고 분위기 전환을 하고 옵니다.

시공사나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러한 카페나 건물을 짓는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데요.

발주처 또는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내역서에 기재된 자재보다 더 비싼 자재를 써달라", "이부분에 추가 공사를 해달라" 라는 식의 추가 공사 요청을 받고 공사를 해주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추가공사"란 당초 공사계약서 내역서에 이외에 추가로 진행된 공사나, 내역서상 내용 중 상향 변경되어 진행된 공사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발주처 또는 도급인은 일단 추가 공사를 완료하면 잔금과 함께 추가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하고 잔금을 주지 않거나,

잔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돈을 다 주었다는 이유로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나 인테리어 업체 입장에서는 자비를 들어 일단 추가 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의뢰인이 이러한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의뢰인은 작은 인테리어 업체인데 여수 소재의 갤러리 카페를 신축하고 기존의 펜션을 보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8억 원에 맡아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도급인 측에서는 계속 기존 도면 및 내역서에는 없던 추가 공사를 요청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죠.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이 난 이후에도 추가 공사를 계속 시키자 저희 의뢰인은 이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잔금 900만원과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도급인은 잔금만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공사대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도급인을 상대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여기서 추가공사내역을 뽑아 법원 감정을 진행하였는데요.

법원 감정결과를 가지고 감정인이 인정하지 않은 추가 공사내역에 대해서도 공사 증거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급인 측으로부터 9,600만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건설 부동산 관련 소송만 150건 넘게 해봤는데요.

추가공사대금소송 이전에 알아야 할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Tip1. 공사도급계약시 기준이 되는 도면 및 내역서 기준을 명확히 정하세요.

추가 공사인지 여부는 해당 도면 및 내역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도면 및 내역서 이외에 추가로 도급인의 지시로 인하여 진행된 공사에 대하여 추가공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ip2. 추가 공사에 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세요.

통상 도면 이외 공사에 대해서 추가공사청구를 하는 경우 도급인 지시가 아닌 업체가 임의로 공사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법원에서도 해당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가끔 몇몇 항목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지시를 하였고 이것에 대해 도급인과 합의하였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 안타깝게도

추가 공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가능하면 해당 공사에 대해서 도급인과의 대화녹음,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내용 어떤 것이라도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Tip3. 감정인과 많이 소통하세요.

추가공사대금소송에서 법원 감정 결과는 판결과 직결됩니다.

감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호소하는 지 등에 따라

감정이 좋게 나오기도 하고 나쁘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현장 감정 당시 감정인과 추가공사내역에 대해 많이 소통하시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감정인이 원하는 자료 제공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변호사는 많이 보이지만,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변호사를 신뢰할 수 없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추가공사비미지급으로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만일 찾아봐도 주변에 믿을 만한 변호사가 없어 걱정이시라면, 제게 연락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상 김혜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김혜린 변호사의 변호철학

https://www.lawtalk.co.kr/posts/9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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