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판상 이혼)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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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상 이혼) 절차 안내 

김혜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혜린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나요?

상대방이 이혼에 협의를 해주지 않고 있나요?

오늘은 이혼에 대하여 쌍방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가 아닌 소송으로 가는 경우 그 재판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송으로 이혼을 하는 것을 협의이혼의 반대 개념으로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1.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 제출 또는 [이혼 소장] 제출 ​

우리 법원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조정전치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정전치주의란,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협의단계)을 거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혼 소장을 제출해도 되는데, 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법원은 조정신청서 또는 이혼소장이 제출되면, '조정기일'을 잡게 되고 가정법원 조정위원이 조정기일에 나와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등 의견을 내게 되죠.

이때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가, 이혼 여부(재판상 이혼 요건이 있는지), 재산분할 방법,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주장하게 됩니다.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있다면 조정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조정 단계에서 상호간 협의를 하여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대로 이혼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일부 사항에 대한 조정도 가능합니다.

2)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통상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의 경우 조정이 결렬되거나, 또는 조정위원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결정문 형식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거나 또는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송달된 이후 한 당사자로 2주 내로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서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조정기일은 재판을 하다가도 재판부가 양 당사자간 상호 증거들에 의하여 얼추 합의점이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면 새로 다시 열릴 수도 있습니다.

2. 재판단계로 넘어감. 재산분할 등을 위한 각종 [증거 신청] 및 [가사조사]

재판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은, 각자의 주장에 따른 판사의 판결이 있게 된다는 의미죠.

양 당사자는 법원에 대해, 이혼 여부(재판상 이혼 요건이 있는지), 재산분할 방법,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중에서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주장 및 호소를 하여야 하고, 판사는 이에 대한 판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서면제출

이 단계에서 양 당사자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는 점과 더불어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등에 대한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마 이미 조정단계에서 제출되어 있을 텐데 양 당사자가 서로 주장을 다투는 경우 여러 번의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2) 재산분할 등에 관해 필요한 증거 신청

또한 양 당사자는 재산분할을 위해, 각자의 적극재산(플러스 재산) 및 소극재산(빚 등 마이너스 재산) 내역을 기재한 아래 [분할대상재산명세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각종 증거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양식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3&gubun=47

재산분할명세표에 기재된 재산 중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각종 신청을 할 것이 있다면 증거신청(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이외 사건과 관련해서 필요한 추가 증거신청이 있다면 이러한 신청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사조사

이와 동시에 재판부에서는 필요한 경우 법원의 가사조사관에 가사조사를 명합니다.

특히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사조사를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당사자들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각종 증거신청을 맡기고, 본인들은 가사조사 단계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사조사를 단순히 간단히 조사관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시면 안됩니다.

법원에 계신 가사조사관들은 나름 이혼이나 가정생활, 자녀양육환경에 대한 전문가들이시고 따라서 이러한 가사조사관의 의견이 판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받으셔야 합니다.

3. 법원의 판결 및 판결 확정 이후 이혼신고 ​

법원은 이때까지 변론에서 현출된 모든 자료를 가지고 판결을 하고, 각 당사자는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 또는 상고가 없는 경우 판결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후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절차는 모두 완료됩니다.

4. 정리하면

이혼을 혼자 준비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서로의 상처가 크고 상심이 깊은 가운데에서도 상대방이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명확히 특정을 하고 서면으로 상대방과 싸워야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법률전문가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혼, 가사, 상속 등 문제로 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법률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등 사건의 전 과정을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명상담 가능하고, 의뢰인의 비밀은 모두 발설하지 않습니다.

이상 김혜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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