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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상 이혼)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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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상 이혼) 절차 안내 

김혜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혜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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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셨나요?

상대방이 이혼에 협의를 해주지 않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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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에 대하여 쌍방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가 아닌 소송으로 가는 경우 그 재판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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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이혼을 하는 것을 협의이혼의 반대 개념으로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1.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 제출 또는 [이혼 소장] 제출 ​

우리 법원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조정전치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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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란,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협의단계)을 거치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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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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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을 제출해도 되는데, 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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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조정신청서 또는 이혼소장이 제출되면, '조정기일'을 잡게 되고 가정법원 조정위원이 조정기일에 나와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등 의견을 내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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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가, 이혼 여부(재판상 이혼 요건이 있는지), 재산분할 방법,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주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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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변호사)이 있다면 조정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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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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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가 조정 단계에서 상호간 협의를 하여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대로 이혼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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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항에 대한 조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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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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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의 경우 조정이 결렬되거나, 또는 조정위원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결정문 형식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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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결렬되거나 또는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송달된 이후 한 당사자로 2주 내로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서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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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은 재판을 하다가도 재판부가 양 당사자간 상호 증거들에 의하여 얼추 합의점이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면 새로 다시 열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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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단계로 넘어감. 재산분할 등을 위한 각종 [증거 신청] 및 [가사조사]

재판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은, 각자의 주장에 따른 판사의 판결이 있게 된다는 의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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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는 법원에 대해, 이혼 여부(재판상 이혼 요건이 있는지), 재산분할 방법,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중에서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주장 및 호소를 하여야 하고, 판사는 이에 대한 판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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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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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양 당사자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는 점과 더불어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등에 대한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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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미 조정단계에서 제출되어 있을 텐데 양 당사자가 서로 주장을 다투는 경우 여러 번의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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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분할 등에 관해 필요한 증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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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 당사자는 재산분할을 위해, 각자의 적극재산(플러스 재산) 및 소극재산(빚 등 마이너스 재산) 내역을 기재한 아래 [분할대상재산명세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각종 증거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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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양식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3&gubun=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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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명세표에 기재된 재산 중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각종 신청을 할 것이 있다면 증거신청(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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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사건과 관련해서 필요한 추가 증거신청이 있다면 이러한 신청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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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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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재판부에서는 필요한 경우 법원의 가사조사관에 가사조사를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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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사조사를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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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당사자들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각종 증거신청을 맡기고, 본인들은 가사조사 단계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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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를 단순히 간단히 조사관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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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계신 가사조사관들은 나름 이혼이나 가정생활, 자녀양육환경에 대한 전문가들이시고 따라서 이러한 가사조사관의 의견이 판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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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결 및 판결 확정 이후 이혼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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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때까지 변론에서 현출된 모든 자료를 가지고 판결을 하고, 각 당사자는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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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또는 상고가 없는 경우 판결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후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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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절차는 모두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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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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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혼자 준비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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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상처가 크고 상심이 깊은 가운데에서도 상대방이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명확히 특정을 하고 서면으로 상대방과 싸워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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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법률전문가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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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상속 등 문제로 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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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등 사건의 전 과정을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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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상담 가능하고, 의뢰인의 비밀은 모두 발설하지 않습니다.

이상 김혜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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