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신분 속이고 교제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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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유부남 신분 속이고 교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한진화 변호사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엇일까요?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기 스스로 성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 자기가 책임지고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누구의 강요도 간섭도 아닌

오로지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자율적으로인 성행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성적 행동은 자기 자신의 독립적인 판단만이 기준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적 자기결정권은

  • 우리나라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 행복추구할 권리

  •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하고 보장한다는

헌법 제 10조를 근거로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위의 헌법 제 10조를 근거로

성적 자기결정권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며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존중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여성 입장에서도 상대 남성이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혼전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는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법과 전반적인 인식에 비춰보면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함은 언급할 필요도 없이

마땅한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타인에 의해 침해받거나 강요가 이뤄질 경우 성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이 상대방에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였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민법 제750조, 제751조를 근거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만일 내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부남 혹은 유부녀인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첫째로,

반드시 서로간의 관계를 끊어야합니다.

그 간의 감정으로 쉬운일은 아닐 수 있지만 단호하게 끊어내고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감정에 치우져 아무 대책없이 시간을 보내면 법적으로

상간녀나 상간남으로 몰려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매장당 할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아래 사항들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인 것을 몰랐다는 것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유부남 혹은 유부녀인 사실을

숨기려고 한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 유부남 혹은 유부녀인 것을 인지한 이후 관계를 정리 여부

​​

기본적으로 위의 3가지 사항을 철저히 지켜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칫 잘못하면,

상간녀 혹은 상간남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면

사회생활과 본인의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감정에 잡히지 마시고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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