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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작년 2022년 9월에 5억에 취득한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1채와 2018년 와이프 단독명의의 시세 4억의 아파트 1채가 있는 일시적2주택자 상태입니다. 2022년에 구입한 공동명의 아파트를 와이프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작년에 구입한 아파트는 현재는 비조정이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 비과세 조건이 2년이상보유 2년거주 조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그럼 현재 취득후 2년도 안된 상태에서 양도나 증여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와이프가 취득세를 내야되나요? 3.이럴 경우 증여자에게도 양도나 증여시에는 세금이 부과되나요?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