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또는 재산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위자료 이행 명령을 위해서
질문) 저는 아내의 외도로 이혼 후 상간남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는 20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체도 운영하고 고가의 수입 차도 있지만, 그의 명의가 아니라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에서는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또한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3기 이상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을 감치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시까지 30일 이내 유치장, 교도소 등에 유치 가능)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자료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에 대한 분노는 이해하지만,
위자료 청구 소송은 냉정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상대 측의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 하여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요.
나와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 문의나 상담은 편하신 시간 언제든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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