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따돌림, 면접교섭 거부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부모따돌림, 면접교섭 거부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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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따돌림, 면접교섭 거부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정복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부모따돌림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는 한쪽 부모가 자녀 심리를 조종하여 다른 부모를 증오하고 거부하는 현상으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말합니다.

자녀의 면접교섭 거부, 부모따돌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1) 부부가 이혼해도, 아이들은 양쪽 부모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양육 부모들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만남을 방해하고 미워하도록 조종합니다.

자녀가 비양육 부모를 만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이들에게 비양육 부모에 대한 험담을 합니다.

2) 양육 부모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말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양육 부모가 한 험담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비양육부모를 비난하고,

그 어떤 접촉도 극렬히 반대하기에 이릅니다.

아이들은 그 부모를 필요없는 사람으로 여겨야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3) 아이들의 거부를 접한 비양육 부모들은 충격과 체념, 괴로움에 빠져듭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부모 따돌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조차 아이의 거부를 이유로 들어 비양육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명령하더라도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양육 부모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아이와의 만남은 너무나 힘들어지게 됩니다.

4) 그렇게 아이는 자신의 존재 뿌리였던 한 쪽 부모와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부모따돌림을 겪은 아이는 정서 조절 능력 저하와 친밀한 관계 형서 어려움,

낮은 자존감과 자기 증오 그리고 우울증과 약물 남용을 겪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만날 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부모따돌림 현상을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아동학대로 보고 있으며,

사실이 적발되면 양육권을 변경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그러나 우리ㅣ 법원은 아직까지 이 현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만나도 갑자기 너무나 싫어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면,

부모따돌림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아이가 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아동학대 신고와 함께 양육권 변경을 노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면접교섭 거부와 부모따돌림은 감정적으로 접근할 일이 절대 아니기에,

단체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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