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매매 업소 합의금 요구 협박 및 공갈 당하고 있다면
공무원 성매매 업소 합의금 요구 협박 및 공갈 당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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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매매 업소 합의금 요구 협박 및 공갈 당하고 있다면 

하진규 변호사

성매매 업소로부터 “성매매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불법촬영물을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이니 합의금을 달라” 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이러한 연락을 받고 과거 성매매에 이른 적이 있어 사건화가 될까 두려워하는 분들의 상담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사회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위법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성매매 처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업소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성매매 고소가 두려워 요구하는 합의금을 입금하게 되는데, 합의금을 보내고도 지속적으로 협박을 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업소의 공갈과 협박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먼저 연락을 무시하고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 있다는 협박에 있어 실제로 영상물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 영상 협박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영상존재 유무 또한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실제 영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단속에 적발되거나 신고를 하는 것은 위험성을 감수하고 하는 행위인 것으로 업소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합의금일 것으로 연락을 무시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업소에서 실제 고소에 이를까 두려워하며 섣불리 연락을 차단하거나 무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 혹은 실제 성매매 업소에서 미성년자가 일한 경우 그리고 CCTV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공갈과 협박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료를 가지고 가족들이 알게 돼도 상관이 없는지 인터넷에 박제되어도 괜찮은지 협박을 해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이란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증거로 삼아 공갈 및 협박하는 것을 조기에 막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에 행위에 대해 추후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바로잡는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추후 사건화 되었을 때 증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건화 되기 전 업소의 협박 내용과 사실관계에 대하여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 공기업 재직자인 경우

성매매 및 성매매 영상 등에 의해 사건화 된다면 공무원 및 공기업 재직자의 경우 직장에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결격사유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는 성폭력범죄와 스토킹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및 형 확정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결격사유에 이른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성매매처벌법이 해당하지 않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아닌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일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조항 6의4에 의하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 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혹은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결격사유에 이르게 됩니다.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공무원/공기업에 재직중인 상황에서 아청법 제13조에 규정된 미성년자 성매매를 범하게 되어 영상 협박 및 고소 협박 그리고 사건화 된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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