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동석-박지윤 이혼 사건으로 보는 양육권 분쟁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양육권을 못 가져가는건 아닙니다. 양육권은 정말 오롯이 아이를 누가 잘 케어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불륜을 하는게 아무영향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느라 아이를 소홀하게 돌봤다는 점을 입증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이 이제 어린 시절엔 엄마에게 양육권이 주로 많이 가는게 사실입니다. 박지윤-최동석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겉으로 얼핏 보기에는 박지윤씨가 훨씬 바쁘고 돈을 잘 벌고, 최동석씨가 퇴사를 한 이후, 그리고 병이 있어서 제주도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최동석씨가 아이를 더 많이 돌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혼 후 두 사람 모두 일을 하느라 바쁠텐데 이 둘을 대신해서 각자 봐줄 부모들이 있는지, 그 부모는 어느곳에 살고 있는지, 제주도에 와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한쪽이 경제력이 좋은 경우 양육권에 유리할까?
경제력이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그 쪽으로 가는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이 어느 한 쪽이 너무 힘든 경우라면 당연히 경제력이 있는 쪽으로 가겠지만 꼭 경제력이 무조건 많은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건 현재 가사소송규칙에는 만13세 이상의 자는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데요. 지금 22년도에 전면 개정이 되어서 모든 미성년자의 자에게 이제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중 누구랑 살고싶은지를 묻게 될 겁니다. 지금 누가 한 명이 일방적으로 지금 케어를 하는 상황이 아니고, 서로 sns에 오픈된 걸 보면 양측이 돌아가면서 아이를 돌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 말에 일방적으로 세뇌를 당했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들의 의사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공인이나 연예인의 경우 외부에 알려진 것과 실제 사정이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는 이러이러한 점들을 볼 것이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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