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시행 전, 통쾌한 양육비청구소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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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시행 전, 통쾌한 양육비청구소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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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시행 전, 통쾌한 양육비청구소송 판례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구하라법이 통과되었으므로 내년부터는 아이를 잘 기르지 않은 부모나 엄마나 아빠가 자식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여전히 억울한 사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매우 통쾌한 판결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건 개요

부모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 낳았는데 합의 이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빠가 키우기로 했고 엄마는 그 이후에 잘 보지도 않고 경제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중에 하나가 죽게되면서 보험금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친부가 친모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상황이니 조금만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설득했으나, 친모가 자신의 몫을 전부 주장하면서 결국 8,650만원의 보험금을 타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친부가 과거에 청구하지 않았던 양육비를 대거 청구합니다. 친모는 이에 대해 '아이들을 데려갈 당시 아버지가 돈을 댄다고 했었고, 오랜기간 한 번도 청구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아이들과 일부러 만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못 만나는 사정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1심 재판부 판결은?

1심 재판부는 엄마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제활동도 계속 해왔고 돈을 주면 언제든 주고 만날 수 있었지만 본인이 만나지 않은 것이고, 장기간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라는 판결입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신의칙이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6,500만원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청구는 1억을 했었는데 6,500만 원만 인용이 된거죠. 친부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2심에 갑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

2심 재판부는 이미 보험금을 받아갔다는 점 등을 들어서 '6,500만원은 너무 적다, 1억을 전부 지급하라'라고 합니다. 결국 이 엄마는 자녀 재산 8,650만원을 받아간 뒤 추가로 아빠 측에 돈을 더 줘야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구하라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법의 취지에 따라서 재판을 내는 아주 통쾌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구하라법이 시행되기전에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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