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류분 청구 최신 변경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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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유류분 청구 최신 변경사항은?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올해 있었던 아주 유명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류분 관련 내용인데요.

유류분 제도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조차 일정 액의 금액이 돌아가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자식, 배우자, 형제자매에게는 돌아가신 분이 '내가 이 사람한테 가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더라도 일정 금액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유류분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과거에는 다 같이 모여서 다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에 대한 기여도가 모두 대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장남에게만 재산을 모두 물려주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은 생존이 갑작스럽게 안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 그런 부분을 막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 관계가 많이 바뀌다 보니,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그들이 내 재산에 별로 도움을 준 게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유류분에 있어서 형제자매는 빼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유류분과 상속의 차이점

헷갈리시면 안 되는 점은, 유류분은 받을 수 없지만 상속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의 순위는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형제자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돈을 잘버는 어떤 사람이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살아서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 유언이나 증여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됩니다.

형제자매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미리 준비해야

형제자매와 평소에 교류가 없거나 오히려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증여를 하거나 혹은 유증, 유언으로 누군가에게 내 재산을 넘기라고 공증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예전에는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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