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후배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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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후배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술에 취해 잠든 후배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건 

이경민 변호사

집행유예

수****

대학교 후배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후배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후배 피해자의 원룸에 함께 들어간 뒤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고 있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가슴을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이에 잠에 깬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이후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재판부에서 의뢰인은 대학 후배인 피해자 주거지에 같이 들어간 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시하고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것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받았기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LF 이경민 변호사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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