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 위헌결정이후 처벌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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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 위헌결정이후 처벌형은? 

민경철 변호사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쉽게 말해서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강제추행 하는 죄입니다.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결합범이지요. 그런데 2023.2.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결정 이후 구법은 효력이 없어지고 아직 새 규정을 만들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 어떻게 처벌할까요?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처벌형이 가벼워졌습니다.

 

위헌 결정 전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주거침입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집행유예도 나올 수 없는 범죄입니다.

 

상식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것과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한 것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위헌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은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각 죄의 벌금형을 선택한다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319조(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의할 점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강제추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선후가 바뀌어도 성립되지 않고 주거침입죄가 미수에 그치면 주거침입강제추행이 될 수 없습니다.

 

주거침입이 될 수 있는 장소는 주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면 어디나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라 할지라도 그 장소의 관리자가 있고 그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성립됩니다. 따라서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강간을 하는 경우 주거침입강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은 반드시 집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복도에 진입해도 주거침입이 되며 건물의 로비, 엘리베이터에 침입해도 주거침입이 됩니다.

 

한편 주거의 ‘침입’이 되려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평온 상태를 깨뜨리면 됩니다.

 

사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모르는 사람이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하는 일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 아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에게 찾아가거나 이별 통보를 듣고 찾아가거나 애인일 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헤어진 후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신체접촉을 했다면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고소될 수 있겠지요.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집까지 데려다주면서 생기는 일도 많습니다. 술 취한 사람을 부축해주려고 집까지 동행하였는데 어찌하다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는 것입니다.

 

주거침입강간이나 주거침입강제추행은 80~90년대 가정파괴 범죄라 불리는 흉악범에게 최고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만든 죄입니다. 가정집에 들어가서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온가족이 보는데서 부녀자를 강간하여 결과적으로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어서 2000년대 아동 성폭행와 더불어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였습니다.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로 인해서 성범죄자에게는 견고한 프레임이 씌워져 있습니다. 물론 오늘 날의 성범죄는 이런 종류와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성범죄로 고소되었다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의 첫 조사는 형사절차 전과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 때문입니다. 남는 것은 결국 조서입니다. 물론 잘못했다고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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