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고, 나도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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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무고, 나도 당했다면 

민경철 변호사

범죄 피해를 당하면 바로 신고나 고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범죄 고소를 망설이다가 뒤늦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성범죄 피해자는 여러 기관으로부터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로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전혀 숨길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소를 안 하다가 뒤늦게 고소한다면 석연치 않게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니라 뒤늦게 고소했다는 것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 중 하나입니다.

 

한편 남녀가 데이트도 잘하고 연락을 잘 하다가 갑자기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은데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그래서 즉시 무고죄 고소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권 당시, 무고죄 고소가 2차 가해라는 이유로 성범죄 수사가 종결되어야 무고죄 수사를 할 수 있게끔 수사 매뉴얼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성범죄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해서 억울함을 입증하는 정황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발등에 떨어진 성범죄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준강간죄에서 무혐의로 결론난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무고죄로 전과가 생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죄 없는 사람을 고소한다고 해서 성립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무고가 되려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의 신고·고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 당시 허위 사실을 고소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고 단지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서 죄가 안 되는 사건을 고소한다고 하여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어떤 진술과 주장을 했는지, 죄가 안 되는 것을 처벌받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허위주장을 한 것인지, 면밀히 살펴서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경찰은 무고죄 수사에 있어서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명백히 죄가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직권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고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수사기관에게 무고죄 수사를 하라고 촉구할 수도 있고 그래도 안 한다면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한다는 것은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는다면 비용부담도 들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형사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선 준강간죄 방어를 위해 선임한 변호사나 무고죄 사건을 잘 다루는 변호사를 통해서 무고죄 성립 가능성과 고소의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단순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도리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삼가야 합니다. 무고죄의 무고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고소했다면 무고의 무고가 성립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요즘은 합의금 명목으로 대놓고 돈을 뜯어내려는 낡은 방식으로 무고를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오히려 공갈죄로 역고소 당하기 때문이죠.

 

고소인이 돈을 목적으로 무고를 할지라도 먼저 합의금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소인이 의심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합의금을 제안하면 자신이 받은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된다고 거절하면서 정신과에 가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둥, 트라우마가 크다는 둥의 말을 늘어놓으며 진단서를 받아서 가해자를 1심에서 법정구속 시킵니다. 이후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애가 달아오르면 그 때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냅니다.

 

물론 이런 경우 중에는 진정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다만 가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속이는 것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고소당한 성범죄와 무고죄를 한 큐에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진술입니다. 대부분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진술의 신빙성이 죄의 유무를 판가름합니다. 혼자서 생각하지 말고 서둘러 오십시오. 피의자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을지, 어떻게 답변을 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지 많은 사건을 처리하여 잘 알고 있는 노련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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