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방에서 여자친구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귄 지 한 달이 지난 여자친구와 DVD방에 갔는데, 여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제압하여 강간했다는 내용의 고소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며, 헤어진 뒤 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이 사건 이전, 이후에도 일반적인 연인 사이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여자가 과장된 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며, DVD방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사건 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행동으로 보아 사건 당일 의사에 반한 강간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연인 사이에 이 같은 사건을 강간이라 본다면 우리 사회는 강간범 천국이 될 것이다” 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의 세태를 보면 강간범 천국이라기보다는 강간 무고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둘러보면, 주변의 지인 중에서 전 여친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은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흔합니다. 물론 전 여친을 진짜로 강간하는 사건도 있기는 합니다.
이는 처벌받아 마땅한 것이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헤어졌다는 이유로 악감정이 남아서 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전 여친이라면 평소 성관계를 해왔는데 굳이 강간할 이유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연인 사이라면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수도 있어서 보통의 경우보다 성범죄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피의자 입장에서는 혐의를 벗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관계가 악화되거나 이별한 후에 작정하고 고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간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조문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한다는 말이 있죠? 이 부분은 문장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넣은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이처럼 강간죄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억압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했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폭행·협박, 즉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처음 만나는 사이라면 실제로 묻고 나서 동의 받아서 하는 남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했으면서도 안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녹음들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인이나 연인 간에 신체접촉을 할 때 “해도 되나?”, “하자” 라고 의사 확인을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 결과 동의 여부에 대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이후 고소를 당하면 억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이므로 강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때 피의자는 강제력을 행사한 바 없음을 항변해야 합니다. 강간의 성부는 강제력의 유무이지 동의 유무가 아니거든요.
연인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하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원래부터 성관계를 갖던 사이인데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굳이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강제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들 말합니다.
연인 간 고소라면 평소에 성관계를 동의한 점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사건 당시 강제력 행사 여부가 핵심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오랫동안 교제해 오면서 이미 여러 번 성관계를 했으므로 당연히 강간죄가 안 된다는 식으로 항변하면 안 됩니다. 기존의 관계는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강간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증이 없는 성범죄에서 수사 재판기관이 고소인 말을 믿는 근거 중 하나는 “달리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어진 연인 관계라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헤어지면 웬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숨겨진 동기와 의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건 전후로 두 사람의 대화 통화, 문자 등의 자료를 샅샅이 검토하여 고소인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해야겠지요.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면 24시 민경철 센터로 와주세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입니다. 어떤 질문을 받을지, 어떻게 답변을 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지 많은 사건을 처리하여 잘 알고 있는 노련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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