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엄마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항소심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는 경우가 흔치 않았으나 요즘에는 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1심에서 아빠에게 친권,양육권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엄마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1심에서 아빠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됨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의 아내로, 세 살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생활 내내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고통을 받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집을 잠깐 비웠는데, 그 사이 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리고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년간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남편에게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2. 항소심에서 친권,양육권 변경을 주장함
이후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변경하여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의뢰인님은 저에게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자가 본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이혼소송 전 주양육자는 아이엄마였고,
2) 남편은 아내 의사와 관계없이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이며,
3) 남편이 아이를 양육할 경우 실질적으로 남편의 모친이 아이를 양육할 가능성이 높고,
4)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기쁨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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