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이혼을 원치않았으나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기여도50프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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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이혼을 원치않았으나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기여도50프로인정 

조수영 변호사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기여도 50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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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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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피고가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면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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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이혼소송을 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50프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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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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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의 아내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해 지쳐가고 있었고, 시어머니에게 안부전화를 드리라는 남편의 요구에 힘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었고, 분가 이후 연락을 자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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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남편이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지 않았다며 의뢰인에게 크게 화를 내었고 더 이상 참지 못한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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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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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이혼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왜 이혼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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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는 부당대우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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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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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어머니 생신상 문제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며, 남편의 무관심과 냉대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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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년간 아내는 노력을 해왔으나 남편은 노력을 당연시해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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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는 자신의 인생을 살기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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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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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분할 기여도가 50프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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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50프로 지급하라." 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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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고 및 피고간 갈등원인과 혼인생활에 따라 이혼이 가능한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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