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이혼을 원치않았으나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기여도50프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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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이혼을 원치않았으나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기여도50프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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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이혼을 원치않았으나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기여도50프로인정 

조수영 변호사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기여도 50프로 인정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피고가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면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이혼소송을 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50프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의 아내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해 지쳐가고 있었고, 시어머니에게 안부전화를 드리라는 남편의 요구에 힘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었고, 분가 이후 연락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지 않았다며 의뢰인에게 크게 화를 내었고 더 이상 참지 못한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함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이혼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왜 이혼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3. 아내는 부당대우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시어머니 생신상 문제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며, 남편의 무관심과 냉대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것이라는 점,

2) 20년간 아내는 노력을 해왔으나 남편은 노력을 당연시해왔다는 점,

3) 아내는 자신의 인생을 살기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4. 재산분할 기여도가 50프로 인정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50프로 지급하라." 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고 및 피고간 갈등원인과 혼인생활에 따라 이혼이 가능한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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