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들 중 이혼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판결확정 후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지 못함
의뢰인은 1심과 2심을 거쳐 총 3년간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혼 판결 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전세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진행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확정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이 살고있는 집의 주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뒤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3.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함
저는 임대인이 압류 및 추심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임대인측과의 연락을 통해 상대방에게 돌려줄 임차보증금을 저희측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을 받은 후 의뢰인 계좌에 임차보증금을 전부 반환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은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서류가 많기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확정 후 판결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만큼 압류 및 추심절차를 깊이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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