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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처분, 아동보호처분 관련 수사기록 헌법소원절차 진행 방법

나중에 비자 문제가 생길까봐 질문합니다. 형실효법에 따르면 강력범죄도 수사기록삭제가 되는데 보호처분은 안된다니 이해가 안됩니다.ㅜㅜ 이전에 소년보호처분 수사기록삭제 관련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기도 했고요. 규정이 없어서 수사기록 삭제가 안된다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 헌법소원은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그리고 헌법소원 원고는 당사자여야 하나요 아니면 제 3자도 되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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