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수업시간에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져서 교실에서 욕을했는데 선생님께서 교권 위원회에 넘긴다고 하시네요
쌤한테 욕을 한게 아니라 게임에서 져서 욕을했는데 욕한거로 벌점주는게 맞지않나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찬아가서 사과드리려고했는데 옛날 예기 꺼내시면서 더이상은 못참는다고 그러네요 이거 맞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너무 황당해서 그래요 물론 욕한건 잘못이지만
수업시간 도중에 욕을 한 것이 선생님의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교권보호위원회 회부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학생이나 보호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므로, 고의성이 없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억울한 결과가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