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치결정 이후 행정소송 신청에 대한 가이드 | 세금/행정/헌법 상담사례 | 로톡
세금/행정/헌법소년범죄/학교폭력

학폭 조치결정 이후 행정소송 신청에 대한 가이드

중학교1학년 아들을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올해 4월쯤 같은학년 여학생과 6~7개월 교재후 헤어졌고 친구들 단톡방에 그친구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과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언어폭력으로 학교에서 조치후 2호를 받게되었고 그후 심의위원회 를 통해 조치결정을 1,2,6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성하고 성실하게 심의를 받고 했는데 너무 크나큰 조치를 받게되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하나 걱정입니다, 앞으로 학교생활을 한참 해야되는데 걱정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ㅜ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35
#단톡방
#모욕
#언어폭력
#욕설
#폭력
#학교
#행정
#행정소송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전경석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오율
전경석 변호사
든든한
해결사
든든한
해결사
[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단 조치결정 통보서가 송달되기 전에는 그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도 청구기간인 90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은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해당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집행정치신청을 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톡방'(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