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치결정 이후 행정소송 신청에 대한 가이드 | 세금/행정/헌법 상담사례 | 로톡
세금/행정/헌법소년범죄/학교폭력

학폭 조치결정 이후 행정소송 신청에 대한 가이드

중학교1학년 아들을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올해 4월쯤 같은학년 여학생과 6~7개월 교재후 헤어졌고 친구들 단톡방에 그친구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과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언어폭력으로 학교에서 조치후 2호를 받게되었고 그후 심의위원회 를 통해 조치결정을 1,2,6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성하고 성실하게 심의를 받고 했는데 너무 크나큰 조치를 받게되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하나 걱정입니다, 앞으로 학교생활을 한참 해야되는데 걱정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ㅜ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46
#단톡방
#모욕
#언어폭력
#욕설
#폭력
#학교
#행정
#행정소송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재성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상담 예약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아버님. 자녀분의 일로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자녀 분이 6호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10-12점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유로 이러한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학폭위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구체적인 심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6호 처분의 경우 조건부 기재유보의 대상이 아니고 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가 되어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학교폭력, 소년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녀 분 일과 관련하여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최선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안한 저녁,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성 변호사 드림 [서울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전경석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오율
전경석 변호사
든든한
해결사
든든한
해결사
[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단 조치결정 통보서가 송달되기 전에는 그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도 청구기간인 90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은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해당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집행정치신청을 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톡방'(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