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재판부 출신 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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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성범죄전담재판부 출신 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 

강창효 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 죄명만 들어도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느낌이 옵니다.

오늘은 성범죄전담재판부 출신 변호사와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13세 미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연령 인식 여부에 관한 의미있는 하급심 판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이란?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는 2020년 5월 19일 형법개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 뿐만 아니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그 점을 알고 간음 또는 추행하면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본죄는 성립합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법조는 아래 표와 같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 쟁점은?

13세 미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이때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고, 피의자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정황증거나 간접증거에 의해 고의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창원지법,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왜 무죄 선고했을까?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2024년 1월 4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에 대해서 의미있는 판결을 합니다.

이 사안은 채팅앱에서 미성년자를 만나 모텔로 데려가 가죽수갑으로 손을 묶고 채찍으로 때려 억압한 뒤 성인용 기구에 이어 강간했다는 공소사실로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아닌 성폭법이 적용된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 혐의 또한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마찬가지로 ‘13세 미만’이라는 연령에 관한 사실 인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므로 관련 판시를 소개하겠습니다.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화할 당시 피고인에게 "14살"이라고 말했고, 피해자면 위 14살은 소위 우리나라 나이로 계산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 나이 14살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만 12세, 생일이 지난 경우 만 13세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알았다는 증거는 없고, 설령 피고인이 알았더라도 피해자의 만 나이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키는 158cm이고 몸무게는 80kg이 넘을 정도성인 여성의 평균 체격에 이르고, 아파트 주차장 CCTV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외모, 옷, 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 및 법정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목소리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에서 나아가 아직 만 13세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피고인이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에서 나아가 아직 만 13세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 대응방안은?

성범죄전담재판부에 있으면서 기록을 살펴보다 보면, 실제로 랜덤채팅으로 미성년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년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신분을 속이고 만남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성년자가 본인의 연령을 속인 때는 이를 입증시킬 대화내용, 신분증, 외형적인 모습, 사건 당일 대면 시 나이를 가늠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사안임에도 섣부르게 합의를 해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만한 사안이 아니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짚은 후 구성요건을 확인해 무혐의, 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누가 보더라도 13세 미만이나 16세 미만으로 인식된다면 법적 실익을 고려해 전문변호사와 양형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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