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변호사]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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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변호사]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기간 

강창효 변호사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이 필요한 거 아시죠?

구속영장은 사람의 신체를 특정장소에 가두어 놓기 위한 영장인데요.

보통 경찰이 검찰에 신청을 하면, 검찰에 법원에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청구를 할 수는 없고, 검찰에 청구해달라고 신청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경찰이 신청했다고 해서 검찰이 무조건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신청이 없더라도 검찰에서 판단했을 때 구속해야겠다고 하면 바로 법원에 청구하기도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어쨌든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판사님이 피의자를 불러다가 구속함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문하는 하나의 재판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법원에서 그것을 심사하겠다는 것이죠. 구속의 위협이 이제 눈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는 필수적으로 변호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따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줍니다.

이 국선변호인이 심문 직전에 피의자를 면담할 것이고, 심문에서 피의자의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선처를 바란다고 판사님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심문을 하는 판사님은 법원에서 영장심사만을 전담하는 판사님입니다.

참고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면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해당 법원에 소속된 판사님들이 당직개념으로 돌아가면서 맡게 됩니다.

저도 주말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 영장을 발부하고 밤늦게 귀가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는 법원에 있을 때 영장발부율이 높은 편인 판사에 속했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먼저 판사님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어떠한 혐의사실로 영장이 청구되었는지 읽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혐의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피의자에게 물어봅니다.

혐의사실을 인정한다면 반성하고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부각해야 할 것이고, 부인한다면 왜 내가 범인이 아닌지, 또는 왜 죄가 성립하지 않는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일단 검찰이 일반적인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실형이 선고될만한 사건일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증거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음에도 어설프게 부인을 하는 것은 구속의 확률을 높일 수 있고, 부인을 하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툴만한 억울한 사건이 아니라면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백을 하면서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해보겠다는 점을 어필해 보는 것입니다.

판사님이 변호인, 검사에게도 진술할 기회를 주실건데, 중요사건이 아니라면 검사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에게 할 말은 없는지 물어보고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종료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면 구속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에서 대기를 해야 합니다.

기각이 되어야 집에 갈 수 있고, 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정말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건들은 반나절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구속기간은 어떻게 될까?

경찰의 구속기간은 10일이고, 경찰은 구속한 날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구속기간도 10일인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1심 최대 6개월, 2심도 최대 6개월이고, 그래서 구속 사건은 법원에서 신속하게 재판 기일을 넣어 불구속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을 하다가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피고인을 풀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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