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을식이의 아들입니다.
을식이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리려 할 때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했고 을식이는 어쩔 수 없이 갑남이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 을식이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돈을 갚지 못했고 채권자는 을식이에게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후, 을식이가 돈을 빌린 지 10년이 넘어서 채권자는 갑남이에게 연대보증인이니 대신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해왔습니다.
갑남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돈을 갚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도 될까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중 하나가 보증을 서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3대가 망하는데 늘 잘못되니까요.
오늘은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이 보증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판결을 청구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우리는 앞서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또는 3년에 소멸시효가 끝나는 채권을 청구하려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바뀔까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2. 주채무자에 대한 소송청구
법원은 “주채무자에 대한 소의 제기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면 보증인에 대한 시효도 중단된다.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주채무 및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가 새롭게 진행한다.
제440조는 제169조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인한 당연한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기보다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마련한 특별 조항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판결).”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에게 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채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때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원래 채권이 가지고 있는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채권이면 1년, 상사채권이면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 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3.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송청구
그렇다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만 소송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의 제기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채무는 시효로 소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한편, 주채무자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새롭게 연대보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보증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건설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甲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丙이 乙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상인인 甲이 상품을 판매한 대금채권에 대하여 丙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甲의 丙에 대한 보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 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참조).”고 보았습니다.
즉, 연대보증인에게 소송을 청구해도 주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안전하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모두에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둘 중 한명에게만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면 주채무자에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지요.
사실상 보증채무를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 보증은 서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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