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후 취하했다 다시 소를 제기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소송 후 취하했다 다시 소를 제기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이혼소송 후 취하했다 다시 소를 제기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오윤지 변호사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소송 계속 중 아내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네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엄마의 빈자리가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이혼소송을 취하했다가 도저히 아내의 잘못을 용서하기 어려워지면 다시 소송을 청구해도 괜찮을까요?

 

이혼 소송을 접수했다가 취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만큼 부부관계를 끝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겠지요.

오늘은 소송을 청구했다 취하할 경우 다시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불리하지는 않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이혼 소송 취하후 다시 소제기가 가능할지

 

이혼 소송을 취하한 이후 여전히 이혼 청구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을 취하했다가 결국 같은 이혼청구사유를 들면서 다시 접수하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혼청구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여전히 이전 이혼소송과 같은 이혼 청구사유가 존재한다면 소송을 새로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시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의 불이익

 

① 소송을 취하했다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이외에 변호사 선임료도 다시 지불해야 하고요.

 

② 시간도 걸립니다. 절차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니까요.

이전 소송에 이어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양자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소송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새로운 소송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소송은 적절한 시기에 청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이혼 소송은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재산분할부터 시작해 위자료까지 금전적인 문제는 어느 시기에 청구했느냐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④ 만일,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한 번 소송을 취하했다 다시 소송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진정성이 없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전 이혼 소송과 새로운 이혼 소송 사이에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들어 새로운 소송에서 불리한 반박 증거를 제출하라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청구한 후에야 상대방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이혼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아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혼 소송은 신중히 생각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한 번 소송을 시작했다 취하하는 경우 오히려 상대방에게도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단계라는 판단이 설 경우 이혼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서야 상대방이 진심어린 용서를 구한다면 취하를 고려하긴 해야겠지요.

물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6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