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용서한 후 이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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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용서한 후 이혼 가능한가요 

오윤지 변호사

남편이 바람을 폈고 아이들이 어려 용서해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남편이 오히려 이럴거면 이혼했어야 한다며 뻔뻔하게 나오네요. 이제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안 이후에도 생각보다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부부가 헤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끝내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하게 될 경우 이미 용서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외도의 용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가 이혼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를 근거로 한 이혼만 못한다는 것이지요.

 

2. 이혼청구의 가능성

 

민법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했지만 그 부정행위를 계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회복되지 못하는 혼인관계를 이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소원해진 부부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증거들을 구비해야 하지요.

 

만약,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는 상태라면 유책배우자였던 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해집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찌 보면 외도한 배우자에게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억울할수도 있겠네요.

 

3. 위자료의 청구

 

외도를 들킨 후 이혼은 하지 않았어도 부부 사이가 원만히 유지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졌으니 별거 아닌 일에도 다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끝내 극복을 하지 못해 이혼을 하게 된다면 문제는 위자료입니다.

이미 부정행위를 용서해줬고 그 후 둘의 잦은 다툼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때에는 법원에서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위자료는 청구하기가 어렵지요.

배우자의 외도가 가져다주는 충격은 예상보다 큽니다.

자식들을 위해 참고 살지 싶다가도 화가 차오르는 심정을 누가 알까요.

쉽게 용서해 주지 마세요.

한 번 깨진 관계는 원래대로 돌아가기 어려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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